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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칼럼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 발표 자료>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1967년 2월 당시 보건사회부 보건위생과가 환경위생과로 개편되고 거기에 공해계(公害係)가 신설된 것이 시초이다. 그 이후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환경보전이 요청됨에 따라 1980년 대통령령에 의해 환경청이 발족하였고,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었다가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설립되었다. 정부조직법 34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환경부의 설립목적과 임무에 대해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환경부의 설립 목적이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구 환경보전 기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2011년에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수상하고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환경부는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 그리고 다른 부처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환경보전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운영기조를 가져 왔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시민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적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2000년도에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환경문제를 국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위상이 경제관련 부처들(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나 건설관련 부처들(국토해양부)에 비해 높았던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녹색의 슬로건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경부의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경부의 워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축소되거나 본연의 임무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회의원 장하나 등, 2012). 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부를 차라리 폐지시키라는 “환경부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영애 국회의원실에서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실태』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부는 국정과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가 당연히 참여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었다. 예컨대 4대강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국토해양부, 농림부, 문화부 등도 주관기관으로 있지만, 정작 수질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배제되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 및 내부개발 추진’이 환경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환경부는 협조기관 과제로 분류해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한영애, 2012: 2). 만일 이러한 평가가 맞다면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에 비해 국정운영의 기조로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정부에서, 정작 환경부의 기능과 역할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보고자한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경부의 위상과 기능이 정말로 약화되거나 추락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검토와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환경부의 사업과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환경 관련 이슈들에서 환경부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환경부의 위상과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검토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검토 결과를 전제로 그러한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몇 가지 가능한 설명틀을 사용하여 적절한 설명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이명박 정부 환경부 역할 검토-13.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