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로고
알림 - 칼럼
'기본소득의 역설' 대 '불가능성 정리'

기본소득의 정당성 차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논의구조는 최근 들어 기능성 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예: 조선비즈, 2016),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공약으로서 기본소득의 등장은 기본소득의 사회(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한 논쟁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다(cf. 양재진, 2017; 전강수, 2017; 금민, 2017; 이상이, 2017). 최근 논쟁의 핵심은 다음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기본소득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과연 유용한가?”

 

이 글은 현실적인 이유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요 논변 중 하나로 이른바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소개하고, 이러한 비판의 허구성 내지 한계를 드러낸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능성 반론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를 간과하고, 지급수준이 낮은 ‘부분 기본소득’(partial BI)으로부터 지급수준이 높은 ‘완전 기본소득’(full BI)으로 접근하는 이행 경로를 무시하며,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어서 필자는 ‘불가능성 정리’를 현실적으로 넘어서는 데 기여하고자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역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책들의 현실적합성은 떨어지는 반면 너무도 ‘이상적으로 보이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기본소득의 가장 큰 역설’로 내세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과 운동으로서 기본소득의 역설, 그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불가능성 정리’란?

불가능성 정리란 ‘기본소득은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지급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말한다(Groot, 2004).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생계수준 기본소득(subsistence-level BI)이 지급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소득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은 그 지급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불가능성 정리’를 들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불가능성 정리’ 비판

생계수준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사회의 총 노동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은 과연 타당한가? 일단 생계수준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액수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의 결정이 결코 ‘객관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계수준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액수 역시 시공간적 맥락,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 계급 역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이 금액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빈곤(working poor)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기술 발달 및 고용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이 노동수요 대비 노동공급의 구조적 과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노동공급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 및 사회 입법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집행, 사회적 경제 부문 및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의 활성화 등 다양한 노동정책 개혁과 맞물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노동조건 하에서, 더 적은 시간 동안, 더 다양한 일을 하는’ 노동사회의 근본적 전환 내지 재구성을 추동할 수 있다.

 

낮은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은 어떠한가? 이러한 반론은 마치 기본소득이 기존의 모든 현금급여를 대체한다는 것을 부당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전제한다는 점, 또는 기본소득만을 고립적으로 놓고 사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부분 기본소득의 경우 당연히 기존의 사회부조, 다양한 사회수당 등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부분 기본소득만으로는 사회적 최저선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사회부조,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과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사회적 최저선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부분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단박 도약’을 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우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하여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전략(Offe, 2008)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친복지세력을 확장하며, 노동, 경제, 복지, 생태 등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역설’ 이해와 ‘불가능성 정리’ 넘어서기

 

지금까지 불가능성 정리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간명한 비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할지 모른다. 비록 기본소득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들과 대안들에 비해서 과연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 이어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 양재진, 2017; 이상이, 2017). 따라서 ‘불가능성 정리’는 실천과 운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극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역설을 제시한다.

 

첫째,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이다(Korpi and Palme, 1998). 일종의 스냅샷과 같이, 정태적으로만 볼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빈곤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빈곤층에게도 유리하고 사회 전체적인 빈곤 및 불평등 경감에도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기 동태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코르피와 팔메(1998)가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와 같이, 재분배 예산 규모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재분배 예산 규모는 저소득층 표적화(targeting) 정도와 교환관계(trade-off)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특정 정책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될수록 중산층을 비롯한 전 사회 성원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재분배 예산 규모가 확장되지 못하는 반면, 중산층까지 포괄한 보편적 정책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분배 예산 규모 자체가 점점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이념형과 정책목표와는 상반되게, 후자가 전자에 비해 빈곤층에게도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분배의 역설’은 기본소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소득 역시 조세(tax)와 이전소득(transfer)에 있어서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의 역설’이다. 이는 강남훈 교수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다른 많은 현금급여와는 달리 부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상은 부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액수만 독립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기본소득을 위해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자는 ‘순수혜자’가 아니라 ‘순납세자’임이 뚜렷이 드러난다. 조세와 이전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둘 중 어느 한쪽만을 고립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발생하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은 빈곤과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극복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와 이전소득을 통합한, 투명하고 단순하게 설계된 기본소득 정책은 이러한 재정환상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셋째, ‘증세의 역설’이다. 특히 정부 신뢰, 국가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증세 얘기를 꺼내기란 매우 힘들며 비판받기 십상이다. 그런데 (다른 예산으로부터의 지출전환이 전혀 없는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약 185.2조원(1인당 월 30만원 지급 기본소득의 경우) 또는 약 246.9조원(1인당 월 40만원 지급 기본소득의 경우) 규모의 증세를 주장하다니, 너무도 무모하거나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매우 현실적으로 유용한 제안임을 알 수 있다. ①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 정책에는 조세와 이전소득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거둔 조세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낸 세금이 전혀 엉뚱한 곳이나(예: 4대강 사업) 금융자본과 부자들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역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빈번히 목도하였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반감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그것이 평률세이든 누진세이든 마찬가지)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는 그렇게 마련된 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였는지,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가 단순하고 명확하며(특히 평률세의 경우 누구나 쉽게 손익 계산 가능), (재)분배 과정에서 중간에 새는 부분(Okun’s leaky bucket)이 발생하지 않는다(즉 행정비용, 홍보비용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는 뚜렷한 장점을 지닌다. ②명목조세와 순조세는 다르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위해 연 4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명목조세로는 연 480만원(월 4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 480만원(월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기 때문에 순조세는 0이 된다. 명목조세 대비 순조세의 비율은 세목과 세율의 구체적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강남훈 교수가 제시한 기본소득 재정모형(2017)에서는 순조세가 명목조세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전환이 0인 경우 순조세는 (재)분배규모와 일치하며, 따라서 순조세가 클수록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재)분배효과 역시 커진다. ③현재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증세와 (재)분배를 결합한 기본소득 정책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재벌개혁을 비롯한 금융정책,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개혁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복지의 역설’이다. 사실 고용 중심 복지정책의 역사적 뿌리는 매우 깊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실업부조, 실업보험(고용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등). 지금까지 고용과 복지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자 해왔던 배경으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빈곤층과 실업자들의 낮은 노동유인, 기술, 능력 등)에서 찾는 시각,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고용문제 해결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구성의 오류’ 내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입각한 사고, 빈민을 관리, 규율,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빈곤의 공존,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일자리의 양산, 고용 없는 성장, 제조업(부진한 신규투자와 낮은 고용유발계수로 대표됨)과 서비스업(고도의 금융서비스부터 다양한 허드렛일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양극화로 대표됨)의 양상, 구직자와 일자리 간 불일치(mismatch) 등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노동공급 압박을 완화하고 유급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고용 중심 복지정책에 비해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현금의 역설’이다.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특히 서구 복지국가를 이상향으로 삼는 사람들 중 다수는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현금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수당, 공공부조, 공적연금,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신규 도입 내지 상향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왜 그들은 유독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혐의를 씌우는가?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특정 시점으로만 고정시킨 채 예산제약선을 설정한 후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crowding-out)할 것이라는 비판 자체가 매우 일면적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코르피와 팔메가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동태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을 위한 예산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다. 또한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문진영, 김윤영, 2015)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가 있음을, 즉 어느 하나의 증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하나의 증가를 견인하는 관계(Granger causality)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필연적으로 결과할 것이라는 비판은 그릇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고용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실질적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촉진하고 유급노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할 수 있다. 다른 정책들과 연동할 경우 기본소득은 우리 삶 전반에 있어 뿌리 깊게 자리한 유급노동 의존성, 경쟁 의존성, 소비 의존성, 시장 의존성, 그리고 현금 의존성을 줄이고 생태적 전환으로의 길을 예비/추동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역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과 운동

당장에 실현가능한 것으로,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 정책들과 대안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반면에 얼핏 보기에는 너무도 이상적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적합성이 매우 높은 대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기본소득, 생태사회주의, 생태페미니즘, 탈생산주의, 탈성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들이 ‘불가능성 정리’라는 이름하에 손쉽게 기각되는 것에 맞서고 이러한 비판이 그릇된 것임을 현실에서 입증해나가는 것, 우리의 대안들이 결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며 가능한 현실로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점점 더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과 운동이라는 점이야말로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들)이 가진 ‘가장 큰 역설’이라 할 것이다. 물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켜나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참고문헌

강남훈(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년 겨울학술대회(경제학공동학술대회)(2월 10일 11~12시반,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106호). 발표문.

금민(2017). “기본소득은 불평등 시정하는 현실적 대안”. <[포커스]경제적 불평등 해결방안 기본소득이 해법인가>. <<주간경향>> 1214호. 2. 21.

문진영, 김윤영(2015).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trade-off)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4). 203-226.

양재진(2017). “기본소득보다 사회보장이 우선”. <<한겨레>>. 2. 2.

이상이(2017).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다”. <[포커스]경제적 불평등 해결방안 기본소득이 해법인가>. <<주간경향>> 1214호. 2. 21.

전강수(2017). “[왜냐면] 과녁을 빗나간 기본소득 비판”. <<한겨레>>. 2. 6.

조선비즈(2016). [핫이슈 기본소득] 기획. 9. 21~11. 2(총 12회 연재).

Groot, Loek(2004). Basic Income, Unemployment and Compensatory Jus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Korpi, Walter, and Joakim Palme(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Offe, Claus(2008).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Basic Income Studies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