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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녹색헌법 1차 토론회] 녹색헌법, 무엇을 담을까

때: 7월 4일(화) 저녁7~9시 / 곳: 녹색전환연구소 회의실

참석(가나다순):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 현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류보라 협동조합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조정/대화모임 팀장,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이은희 은평구청 인권센터 감사담당관

 

발제: “녹색헌법, 무엇을 담을까” 이성민(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논평1: 안명균(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논평2: 류보라(협동조합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조정/대화모임 팀장)

 

@ 녹색전환연구소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중이며,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복수의 개헌안이 나와 있으며, 개헌을 계기로 각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정파는 자신의 개헌안을 가져야 한다. 녹색당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헌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총 3차에 걸친 토론회의 첫 모임이다.

 

이성민 발제자는 녹색헌법안이 기존 개헌안들과 녹색 가치를 담은 문서들을 비교검토하여 나온 안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로 참고한 개헌안은 1) 2014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개헌안, 2) 2015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헌법학회에 의뢰하여 내놓은 개헌안, 3) 2016년에 대화문화아카데미라는 민간단체가 발표한 개헌안, 4) 2016년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라는 민간단체에서 낸 개헌안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외에도 5) 세계인권선언, 5) 한국녹색당강령, 6)세계녹색당헌장을 참고했으며, 7) 세계 각국의 헌법, 8) 헌법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쓴 책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헌법의 특징으로 1) 알기 쉽게 우리말을 살려 씀, 2) 제1장을 ‘총강’에서 ‘기본가치’로 재편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아홉 가지 가치를 제시, 3) 녹색가치를 강화함, 4) 국민주권을 강화함, 5) 지방분권을 강화함, 6) 대통령은 헌법수호자, 총리는 국정책임자, 7)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함,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명균 논평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삶의 기반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헌법 조문 초반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양, 바람, 물, 공기가 점점 사유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공유자산은 공익을 위해 소중히 관리되어야 하며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면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로 ‘참여의 의무’를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 규모가 너무 커서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지 않는다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 1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류보라 논평자는 기본권리와 기본의무를 규정하면서 의무를 따로 떼어놓는 식으로 조문화하지 말고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를 띄는 점을 표현하자고 하였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치가 경합할 때, 녹색헌법이라면 지금처럼 생명이나 평등이 뒤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기본권 목록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추가하자, 건강권에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주목하자,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의무에 앞서 진실을 밝히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전자화된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가 일시에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매년 시민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그 해에 헌법 가치에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 평가하자, 끝으로 국가의 토지 매수 의무를 규정하여 땅을 사적인 매매 대상이 아니라 점차 국가 소유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녹색헌법이라면 현행헌법보다 더 단순하고 가벼워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 헌법과 같이 10장으로 구성된 체제를 8, 9장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다. 그리고 헌법이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점은 적극 찬성하였다. 또한, 제헌의회에서는 이익균점권이 논의되었으며, 이익균점에 관한 내용이 제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하였다.

 

이은희 은평구청 인권센터 감사담당관은 녹색헌법이라면 최소주의를 지향하며 가볍고 유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성숙한 토론으로 사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어지는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비판하였다. 다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기관은 필요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자치의 정신에서 스스로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더 녹색답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계의 고결함’이라는 조문이 생태계를 대상화하고 신비화하는 표현이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녹색가치를 직접 서술하는 조문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이어서 ‘쉬면서 여가를 누릴 권리’도 굳이 헌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끝으로 대통령 선서에 녹색을 지향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유권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지는 사회권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사회권의 하나인 주거권이 헌법에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주문했다. 현행헌법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2년마다 이사를 강요당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유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탈성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나을지 의문이라면서도 현행헌법 35조에 서술된 ‘주택개발정책’처럼 ‘개발’을 앞세우는 관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응보적 정의보다 결국 당사자가 회복되는 회복적 정의가 중요하므로 이런 원칙이 사법시스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녹색헌법의 핵심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널리 유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은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하여 당선자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하도록 개정하자고 했다. 그리고, 녹색헌법에 기본소득제도를 반영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헌법이니만큼 기본소득 보장의 의미를 더 추상적으로 표현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지구 차원에서 보면 OECD 국가는 너무 흥청망청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녹색헌법에도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헌법의 신설기구인 ‘생태환경위원회’는 ‘지속가능위원회’로 달리 표현하는 편이 낫다고 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활동한 지속가능위원회를 소개했다. 당시 이 위원회는 모든 개발정책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심의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엄청난 양의 개발정책들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어려워 결국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김 현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 소식을 전하면서, 특위 속기록을 보면 위원들마다 조문에 대한 이해가 다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장 총강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면 녹색헌법을 준비하는 데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녹색헌법이 지향하는 원칙과 중요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간결하고 단촐하게 구성해야 하며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다는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안을 개헌특위에 전달하자고 하고, 효과적으로 공론화하자고 하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녹색헌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녹색당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녹색당은 개헌논의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방법상의 원칙에 대해서만 논평해왔는데 이제는 녹색헌법의 내용을 마련하여 개헌 논의과정에서 적극 제안하자고 했다.

 

끝으로 이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제안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녹색헌법(안)을 다듬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 3차 토론회에서도 대화를 이어가주길 부탁했다.

 

 

 

 

[안내]

*2차 토론 “녹색 헌법이 지지하는 정부형태”

7월 19일(수) 저녁 7~9시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1호

 

발제: “녹색헌법이 지지하는 정부형태” 이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논평1: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논평2: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3차 토론 “녹색헌법에 녹색가치를 담는 방안”

8월 21일(월) 저녁 7~9시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발제: “녹색헌법에 녹색가치를 담는 방안” 이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논평1: 정성헌 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평2: 성상희 변호사, 녹색당 교육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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