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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녹색헌법 3차 토론회] 녹색헌법에 녹색가치를 담는 방안

때: 2017년 8월 21일(월) 저녁 6:30~8:30 / 곳: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참석(가나다순): 김 현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상희 생명평화아시아 추진위원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발제: “녹색헌법에 녹색가치를 담는 방안” 이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논평1: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논평2: 성상희 생명평화아시아 추진위원장

 

 

발제(이성민): 녹색가치를 담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녹색가치를 직접 표현한 조문을 추가한 방법, 둘째, 생태환경위원회나 사법행정위원회 등 새 기구를 신설한 방법, 셋째, 직접민주제 요소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의 권한과 위상을 조정한 방법이다. (이어서 세 방법에 해당하는 조문 설명)

녹색국가의 유형과 발전단계를 연구한 자료(“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바람과물연구소 편, 당대, 2002)에 비춰 녹색헌법이 추구하는 단계를 점검했다. 주로 1단계 환경친화적 정부를 목표로 국가에 환경보전 부담을 지우는 형태다. 이외에도 녹색정당국가나 녹색시민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조문들이 있다.

오늘, 녹색헌법에 녹색가치를 더 선명하게 담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린다.

 

논평1(정성헌): 국회 헌법개정특위 기본권총강분과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안에서 녹색가치를 강화하는 취지로 발언하면 소수의견으로 분류된다.

총강에 대해서 자문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간단히 전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자연환경(생태환경)에 대해 다루는데, 먼저 ‘국가’에 대한 부분으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지향과 공동체의 운영원리에 대해 적는다. 이어서 ‘시장’인데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과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적었다. 세 번째로 ‘시민사회’ 부분에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네 번째로 자연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총강에서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운영원리를 알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 헌법의 ‘전문’은 바꾸는 게 좋겠다. 전문이 쉽고 아름답고 깊은 우리말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외국애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다섯 단락으로 나눠서 낭송하기도 좋아야 한다. 시를 읊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농부라서 그런지 녹색헌법 170조가 마음에 든다.

 

녹색헌법안 제170조

①국가는 농업을 중시하고,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②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땅, 공기, 물, 불(화석연료), 밥(식량), 이건 국유화라는 표현은 안쓰더라도 그런 뜻으로 조문화해야 한다. 땅 문제도 농민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땅이 생명의 바탕이라는 관점으로 보자. 땅 문제를 해결해야 주택문제까지 해결된다. 물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기업의 이윤획득 수단으로 지하수를 파면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상태로 가면 생명이 절멸한다는 생명 위기다. 그런데 정치세력들은 사회의 위기만 이야기한다. 문제가 바로 나에게 직결되어 있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렵다. 녹색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근본주의자의 이야기로만 간주되면 안된다.

 

논평2(성상희): 변호사로 대구에서 활동중이며 녹색당은 2011~12년에 본격 참여했다. 우리말 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녹색’ 대신 ‘풀빛’이라는 표현을 쓴다.

먼저, 헌법 전문에서는 국제연대, 국민국가의 틀을 넘는 보편적 인권이 강조되고, 유한한 지구,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견제(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연방제를 지향하자. 과거 일부 진보정치세력이 수도이전을 반대한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관습헌법을 근거로 반대하여 이전이 무산되었는데 이번 계기에 국민이 원하면 수도를 옮길 수 있다는 정도라도 조문에 반영되면 좋겠다. 그리고 예컨대 대법원은 제주도로 행정부와 의회는 남부지역으로 옮겨서 권력기구가 공간적으로도 분산되어야 한다. 또한 분권의 측면에서 양원제를 찬성한다.

셋째로 경제에 대해서는 현행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겠다. 그리고 화폐의존도가 낮은 사회로 가야 하므로 기본소득이 헌법적 가치가 될 필요는 없으며, 생태존중 사회의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제도라고 본다.

넷째로 평화에 대해서는 민족국가의 힘을 약화하고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강조하여 이를 테면 아시아와 영호남에 힘을 주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대를 폐지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하지만 분단 현실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가 무리다. 우선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자.

다섯째로 통치기구 구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안이다. 경찰, 법원, 검찰의 수장은 지역단위의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자.

끝으로 생태에 대해 말하자면, 공적자산으로 할 만한 땅, 길, 공기, 물, 불, 이런 것은 사적소유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생수병이 너무 싸서 낭비가 많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전기와 수도 요금을 높이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물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면 된다.

 

윤정숙: 녹색헌법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토론회를 거칠 때마다 의견이 반영되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파이널 버전이 나올 때 그간 참석한 분들을 다시 불러서 공유하고 그 안으로 공론화작업도 하면 좋겠다.

저도 헌법 안에 녹색가치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몰랐다. 예컨대 여성단체들도 현안에 밀려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성명서를 못 낸다. 나중에 녹색헌법 설명회 같은 것이 열려서 마을공동체, 활동가 수준에서 즉 풀뿌리 수준에서 반영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지 않나?

 

성상희: 성급하다고 본다. 기본권 분야만 해도 한번 개정할 때 제대로 해서 진척이 되어야 한다.

 

정성헌: 개헌특위, 자문위 활동을 보니까 걱정을 덜 해도 되겠더라.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기본권 분야는 비교적 탄탄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안도 10년을 작업해서 만든 것이라 참고를 많이 한다. 기본권은 지금 다루는 녹색헌법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다.

 

윤정숙: 그렇지만 녹색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으며 이를 더 논의해야 한다.

 

정성헌: 동의한다. 녹색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게 해야 하며 녹색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 이를 테면 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경제가 산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녹색이 중요하고, 시간을 놓치면 환경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너무 힘이 든다. 길게 잡아야 15년 남았는데 이 안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노력해도 안될 수도 있다.

 

김 현: 개헌에 앞서서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지론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첫모임을 했고, 위원장도 개혁적 성향이라 다행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가 나와야 내각제든 양원제든 제대로 된다.

 

정성헌: 개헌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개정이 같이 가든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하든지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선행되지 않으면 개헌의 의미가 반으로 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다. 녹색당도 이런 국면에서 구체적인 일감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

 

김 현: 이상으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