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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후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특별 프로그램

 

12월 14일(금) 14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708호)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13일과 14일에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의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되었다. 경기도가 주최하였으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가 사회를 담당하였으며,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가천대 교수) 이 축사를,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교수) 가 환영사를 각각 맡았다. 발표는 조혜경 상임연구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사라트 다발라 (Sarath Davala) 박사(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위원장, 인도기본소득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발표 1: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 사회정의를 향한 제3의 길(조혜경)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 : 사회정의를 향한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조혜경 상임연구원은 사회적경제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제도적 상관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경제의 공유부 가치생산과 기본소득 분배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조혜경 박사는 자본주의사회의 공익 개념을 논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공익은 사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사익과 공익은 시장경제의 사적 영역과 정치•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제도에서는 사적 이익의 조정 및 타협의 산물로서 공익의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자유권 및 사유재산권 제약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공익을 제도화된 정치기구와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잔여적•틈새적 역할로 주변화시켰다. 곧 국가기구가 공익의 보호와 창출에 필요한 권한, 수단, 책임을 독점함으로써,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사회 영역의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산업자본주의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형성된 복지국가제도는 후기산업사회, 그리고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불완전고용이 확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발표자는 지적하였다. 복지국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 축, 즉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책인 임금소득 기반의 보편적 사회보험, 그리고 노동불가능자를 대상으로 한 빈곤의 사후구제책인 선별적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완전고용이 달성된 산업화 절정기에는 비교적 잘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재에는 복지국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재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발표자의 판단이다.

 

산업자본주의에서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새로운 가치생산방식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조혜경 상임연구원은 말하였다.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속성을 갖는 디지털재화는 0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인해 사적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희소성에 기초한 가치법칙은 붕괴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 수확체증의 법칙 등으로 인해 독점화 경향을 보인다. 수많은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유/무료’ 노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와 데이터를 원료로 부를 창출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전유하는 플랫폼기업이 부상함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원천적 정보보유자, 원천적 콘텐츠 생산자의 정보소유권자로서의 권리와 보상 문제는 기존의 산업자본주의 패러다임과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디지털•플랫폼 독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디지털커먼스운동 역시 지속가능성, 책임성, 확장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조혜경 박사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관계망을 매개로 인간의 기본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경제를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호혜의 원리에 입각한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생활세계(Lebenswelt)’ 개념을 중첩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의 사회철학적 뿌리를 19세기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에서 찾았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개혁운동은 폴라니가 말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하버마스가 말한 ‘생활세계의 해방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의 체계 영역에서의 권력투쟁과 계급투쟁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발표자는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시장자본주의체제의 확장에 의해 침식되고 파괴된 공익과 공공선의 회복을 복지국가의 확대가 아닌 시민사회의 확대를 통해 실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관료행정 지배 하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개개인을 사회적 존재로서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개혁의 길은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이중적 대항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혜경 상임연구원은 비시장적 공공재와 공유부(보건, 의료, 보육, 교육, 연구, 문화, 예술, 체육, 언론, 대중교통, 통신 등의 전통적 공공재, 자연자원, 지식자원 등의 전통적 공유부,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디지털 공유부)에서 사회적경제의 대상을 찾았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유부의 생산과 분배는 사적인 부가 증가하면 공적인 부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로더데일 역설(Lauderdale Paradox)’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유부의 생산과 분배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민사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동하며, 공공영역의 확대,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정의의 실현 등 사회 거시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혜경 박사는 디지털자본주의의 민주주의적 개혁이 크게 두 가지 축, 즉 플랫폼 이용자들의 공동체적 소유와 사회적 통제를 가능케 할 플랫폼의 시민 공동자산화, 그리고 공유부의 평등한 지분권 실현을 가져올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이 지점에서 사회적경제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제도적 상관성을 찾았다. 첫째, 플랫폼의 시민 공동자산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의 소유와 운영을 시장영역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적경제로 이전하는 것은 공유부의 사적 전유를 방지하고 공유부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료노동-무료이용의 디지털커먼스와는 반대로 ‘사회적 투자-기여자에 대한 보상-사용료-사회적 투자’의 순환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유부는 특정인의 기여분과 귀속분을 따질 수 없는 모두에게 속한 공통의 부이기 때문에 원천적 소유권자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지분권과 배당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여기서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이 정당화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발표자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집행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후견적 개입은 사회적경제를 국가영역의 최하위조직으로 포섭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리를 부정하고, 시민사회의 확장이 아닌 권위적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하며, 권위적 행정체계의 강제성과 경직성에 의해 시민사회의 자율성, 창의성을 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영역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를 통한 규모의 경제화와 공공성 담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확대하고 파일럿 프로젝트의 민관 공동 개발과 실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이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인데, 이와 같은 지정열거주의 방식의 범주화는 사회적경제를 인증요건의 형식적, 계량적 지표에 포획함으로써 그 규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지역단위의 시민참여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operativism)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발표 2: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진화: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유영성)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진화: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를 기본소득의 원천 중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경쟁, 공생, 상생으로 크게 대별되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가 경쟁에서 공생으로, 나아가 상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가치세와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유영성 박사는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유자산 내지 공유부를 지대소득 발생원으로 인식하였다. 지대소득을 산출하는 부로는 토지 및 물리적 자산인 유형자산과 금융자산 및 지적자산인 무형자산이 있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규제 등을 통하여 사회가 지대소득을 만들어주고 일반인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구조임을 지적하였다. 대다수가 공유재의 상업적 약탈, 그리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의 상업화와 사영화에서 나오는 지대소득으로 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자산 내지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사회적경제 역시 기본소득의 원천 중 하나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부 특성을 지닌 사회적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는 경쟁관계일수도, 공생관계일수도, 상생관계일수도 있다는 것이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경제에 비해 힘의 우열에서 현격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경제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한국이 대표적인 예). 반면에 사회적경제가 시장실패의 영역에서 보완 역할을 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가 경쟁관계의 특성을 주로 보일지라도 보완관계적인 측면도 겸하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지하며 공존할 수도 있다(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예).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를 상생 또는 공존 관계로 만들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영성 박사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사회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가치세의 신설과 이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적가치가 시장가격을 통해 정당하게 대접받게 해주는 것이 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서 정당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공유재의 가치를 인정할 때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가 경쟁에서 공생, 나아가 상생 관계로 점차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일정 정도 가치이전을 받게 된다는 점, 시장경제가 커지려면 사회적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가치를 배려해야만 하기에 사회적경제의 경쟁력은 자연히 커지게 된다는 점, 사회적경제가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사회적가치를 더 창출할 것이기에 시장경제는 이로부터 혜택을 더 받게 되어 공생관계, 더 나아가 상생관계로 변화하며 이의 선순환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었다. 참고로 사회적가치세는 시장경제 전반에 대해 부과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로는 생산영역에서의 법인세와 소비영역에서의 법인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사회적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도 존재하므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가 현실에서 반드시 긍정적 의미만 지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법은 없으며, 사회적경제는 현실에서 비시장 외부성이 시장경제와 연동되어 외부성이 희석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고 정교한 논거가 요청된다.

 


발표 3: 돌보는 경제의 기초로서의 기본소득(사라트 다발라)

 

“돌보는 경제의 기초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사라트 다발라 박사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일자리와 복지의 위기를 지적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합한 돌보는 경제(caring economy)와 돌보는 사회(caring society)의 기초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전세계적 맥락과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위기를 살펴보았다. 고용의 비공식화는 전세계적 추세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고용의 비공식화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사라트 다발라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면, 남아시아의 농업과 영농공동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성장산업인 서비스업에서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산업인 농업은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전세계적 맥락으로 돌아가 보면, 전지구적 경쟁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시장과 가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21세기의 변화하는 일자리의 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위기에 비추어볼 때, 예외상황에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현재의 복지 모델은 현실에 조응하지 않는다고 발표자는 주장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 당신을 돌보나요?”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제기하면서, 사라트 다발라는 돌보는 경제의 네 주체라 할 수 있는 시장, 정부, 가족, 공동체의 기본 특성을 각각 설명하였다. 첫째, 시장은 잔인하고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라는 두 부류로 나눈다. 시장은 승자를 보상하지만 패자를 보상할 계획은 없다. 둘째, 정부는 균형을 맞추려 하고 시장과 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한다. 셋째, 가족은 생물학적인 관계와 유대로 형성된다. 문화적으로 서로 돌봐야만 한다. 강한 가족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가족의 부담은 더 커진다. 넷째, 공동체는 자발적인 영역이다. 지역, 국가 및 국제 공동체는 서로 엮여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안녕에 기여한다. 4가지 제도가 돌보는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관건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구체적인 맥락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끝으로 발표자는 기본소득이 돌보는 경제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야 하며, 21세기의 현실에 맞는 돌보는 경제와 돌보는 사회는 기본소득과 함께 재창조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 흥미로운 세 발표를 마친 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최준규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화폐순환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효과,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상대적 비중•역할과 상호관계, 아래로부터의 디지털•플랫폼 공공소유 모델 또는 협동조합적 소유 모델의 중요성,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구체적 모델의 필요성,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의 평가 방법, 기본소득이 사회적경제에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양립가능성,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것인지 여부, ‘사회적경제의 공유부 가치생산과 기본소득 분배 모델’에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등이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제시한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성공원칙의 적용가능성,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층과 혜택을 누리는 층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형태의 ‘사회적경제의 공유부 가치생산과 기본소득 분배 모델’의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과 논평이 진행되었다.

 

※ 이 글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웹사이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