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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중)

* 이 글은 alookso에 23년 1월 2일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세계 경제가 대침체를 예고하는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2023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가 올라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해야 할지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6) 강화하는 글로벌 기후공시 - ESG 공시 Big 3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cial Disclousres)는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설립한 기구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2022년 TCFD는 기업이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보고체계를 꼽았다.1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충격이 커지면서 TCFD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하느 일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시민이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기후정보공개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마련했고, ESRS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의 근간이 된다. 대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ESRS와 CSRD를 준수해야 한다. CSRD는 더 많은 기업, 특히 상장 여부 관계없이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기업과 상장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CSRD는 2024년 초부터는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250인 이상 또는 40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기업, 2026년에는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2

 

1 2022년 TCFD는 기업이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보고체계를 꼽았다.

2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최종본 승인....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듯 2022.11.18

 

 

 

세계적으로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미국에서는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에 따른 기후 재무정보 공시 표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ESG 공시 '빅 3'의 지침은 작성범위와 세부 사항이 다양해서 각각의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한다.1 MSCI 분석에 따르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만든 지속가능성보고 표준(ESRS)이 그림에서 보듯이 12개 항목 중에서 11개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가장 까다롭다. 기후공시에서 '빅 3' 모두 감축 연도와 감축 목표와 방식(절대량 기준, 집약도 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시 제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우리나에서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 대응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2021년 하반기 79개 사에서 2022년 하반기 159개 사로 1년 사이 약 60% 증가하였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활동을 발표한 기업 수는 2022년 하반기 228개사다.1 금융위원회는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지속가능보고서 의무공시를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세계 추세와 비교하면 의무공시가 너무 늦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1 서스틴베스트 2022 하반기 상장기업 ESG 평가결과

 

7) 4기 배출권거래제 조기 수립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업체는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도입된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2023년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개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1 핵심은 배출 허용총량 조정과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EU는 2022년 12월 배출권거래제(ETS)2를 개편하면서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올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 배출 허용량이 2024~27년 연평균 4.3% 줄고, 2028~30년에는 연평균 4.4%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해상 운송에 대해서도 탄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도로 교통수단과 건물 난방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권 적용 대상에 포함해 규제한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0~85유로에서 약 100유로(14만 원 상당)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국은 톤당 16,400만 원(2022.12.29)3 수준으로 거의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한국 배출구너 가격 차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출기업이 재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매할 때 가격과 수량을 EU ETS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은 EU ETS 내 배출권 가격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차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3

 

정부는 2023년 하반기에 배출권 조정 방향·할당방식 등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고 발표했다.5 법상 수립기한은 2024년인데, 2023년에 기본계획을 앞당겨 수립한다는 것이다. 2021년에 시작한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 기간은 2025년 종료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 기간이 운영된다. 올해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량이 나오고 설계된다. 여기서 핵심은 배출허용 총량을 EU가 개혁한 것처럼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하면서 기업들은 감축은커녕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렸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우원식 의원실·한겨레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량이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2억91000만 톤과 비교하면 2021년 3억2600만 톤으로 오히려 늘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팔아 56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6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배출권을 팔아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긴 기업은 포스코였다. 플랜 1.5에 따르면 2015년~2020년 포스코의 배출권 판매수익 추정치는 1,175억 원이고, 삼성디스플레이는 569억 원, 삼성전자는 237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2022.11. 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2 ETS란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철강, 정유, 시멘트 생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계와 발전소, 항공사 등 약 1만 개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3 배출권 시장정보 플랫폼

4 법률신문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정으로 확정되는 CBAM

5 2022.12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6 한겨레 뉴스

 

 

주요 대기업의 배출권 판매수익 추정치(2015~2020년, 단위 : 억 원)

출처: 플랜 1.5 (2022.12)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대안

 

2023년 배출권거래제 개혁의 핵심은 배출허용 총량을 낮추고, 무상할당이 아니라 유상할당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제3차 계획 기간의 할당량은 2021년 2030 NDC 상향 이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높인 상황에서는 3차 할당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3차 수정 없이 4차 조기 수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차 계획 기간이 2021~2025년이다. 이것은 2030년 목표에서 거의 절반 가까지 기존의 강황되지 않는 할당 그래도 진행하고 남은 5년에 상향된 감축 목표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인센티브제도로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고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의 탄소가격(배출권 가격)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한편, 탄소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할 때 기업이 그 초과금액을 정부에 지급하는 장기계약을 의미한다.1 이 제도를 도입하면 탄소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신규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탄소 생산방식을 상용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에 "CCUS 클러스터 확대 및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차액계약제도 설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기술 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해야 하는데, 'CCUS'를 위해 탄소차애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정세록 연구원은 "독일의 CCfD 가이드라인은 비용 효율적인 산업 부문의 생산공정 전환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땅속저장만을 위한 프로젝트는 지원 부적격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국의 제도 역시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한다.

 

1 정세록 [이슈브리프] CCfD(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국내 논의의 첫걸음 사단법인 넥스트

 

산업통상자원부 2022.12.27. 주요업무 추진계획 16쪽

 

2023년 4기 배출권거래제도 수립은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있어서 핵심정책으로 국가탄소중립,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톤당 2만 원 수준인 한국의 배출권 가격으로는 경제 주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혁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알루미늄의 경우 13.1%, 철강은 12.3%, 시멘트와 비료는 각각 1.8%의 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탄소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EU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 수준과 업종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EU 수준으로 적극 상향시켜야 한다.1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25년 배출권가격이 적어도 87.4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 출처: 플랜1.5 (2022.12)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