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일본 후쿠이현 후쿠이 지방 법원 민사 2부에서는 오이지역 주민들이 낸 「오이원전 3,4호기의 운전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 기술과 전문성이라는 감투를 쓰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핵마피아들에게 일본의 한 지방법원 재판부가 상식의 철퇴를 가한 것이다. 판결요지는 간명하고, 어렵지 않으며 그만큼 논리적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소송에서 나온 판결은, 오이원전 가동의 시비를 가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진 국가에서 원전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고 평했다. 원전 가동 금지라는 결정 뿐 아니라 생명과 생존의 권리 이른바 ‘인격권’ 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두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원칙과 사상을 판결로서 구현했다. 실로 감동적인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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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전문 차례 -
주 문
이 유
1. 시작하며
2.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해
3. 본건 원전에 요구되어야 하는 안전
4.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
5. 냉각 기능의 유지에 관하여
6. 폐쇄라는 구조에 관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
7. 본건 원전의 현재의 안전과 중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원고들의 그 외의 주장에 대해
9. 피고의 그 외의 주장에 대해
10. 결론
후쿠이현 오이 원전 3, 4호기 사진 1
오이 원전 3,4 호기 운전 금지 청구 사건 판결 요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1에 기재된 각 원고 (오이 원전에서 250 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는 166명)에 대한 관계에서 후쿠이현(福井県) 오이군(大飯郡) 오이정(大飯町) 오지마(大島) 1자(字) 요시미(吉見) 1-1에서 오이발전소(大飯発電所) 3호기 및 4호기의 원자로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2. 별지 원고 목록 2에 기재된 각 원고(오이 원전에서 250킬로미터 권외에 거주하는 2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제 2항의 각 원고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시작하며
일단 심각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그 생활 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업과 관련된 조직에는 그 피해의 크기와 정도에 따른 안전성과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을 기초로 하는 인격권이 공법, 사법을 불문하고, 모든 법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본건 소송에서도 이를 해석의 지침으로 따른다.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이익은 각 사람의 인격에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총체가 인격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격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일본헌법 13조, 25조), 또한 사람의 생명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다른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인격권 특히, 생명을 구하고 생활을 유지한다는 인격권의 근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인격권 자체에 근거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인격권은 각 개인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그 침해 형태가 다수의 인격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성질이 있을 때, 그 금지의 요청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15만명이나 되는 주민의 피난 생활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어도 입원 환자 등 최소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족의 이산(離散)상황과 열악한 피난 생활 속에서 이 인원을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25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난을 권고하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의 주민 피난 구역과 비슷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연간 몇 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이 어느 정도의 건강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어떤 견해에 따르는가에 따라 피난구역의 규모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미 20년 이상 이 문제에 직면해 온 우크라이나, 벨로루시공화국은 지금도 광범위하게 피난 구역을 정하고 있다. 두 공화국의 정부도 주민의 조기 귀환을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 측에서도 귀환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공화국이 위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방사성 물질 가져오는 건강 피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한 후 피난 구역을 최소한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상기 250킬로미터라는 숫자는 긴급 상정된 숫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곧 과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본건 원전에 요구되어야 하는 안전
(1) 원자력 발전소에 요구되어야 하는 안전
1, 2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 요구되어야 하는 안전성, 신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 생산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원자력의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원자력기본법 제2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법적으로는 전기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제 활동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상으로 인격권의 핵심 부분보다 후순위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큰 자연 재해나 전쟁 외에, 이 근원적인 권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박탈당하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을 추상적으로라도 내포하는 경제 활동은 그 존재 자체가 헌법상 용인 할 수 없다는 것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에서조차 침해 사실 및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과실의 유무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받을 침해자의 불이익의 크기 는 침해자 측의 사정을 묻는 일없이 청구가 인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분명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잠재적으로 갖는 위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발전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갖는 위험의 성격과 가져올 피해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술의 실시 금지의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기술의 위험의 성질이나 그 가져올 피해의 크기가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의 실시에 있어서는 위험의 성격과 피해의 크기에 따른 안전성이 요구되게 되므로, 이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하면 충분하며, 그 위험을 일정 정도 용인하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의 위험성의 본질 및 그것이 가져올 피해의 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본건 소송에서는 본건 원전에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이 만에 하나라도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판단을 피하는 것은 법원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책무를 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원자로규제법에 근거한 심사와의 관계
(1)의 이치는 상기한 바대로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 인격권의 지위와 조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것으로, 원자로규제법을 비롯한 행정 법규의 본연의 존재방식, 내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정 원자로규제법에 근거하는 새로운 규제 기준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중 일부를 전력 회사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미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 기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 기준의 적합성이나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의 적합성 심사의 적부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1)의 이치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이 미치게 된다.
4.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
원자력 발전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즉, 원자력 발전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운전 정지 후에도 전기와 물로 원자로의 냉각을 계속 하여야하며, 그 사이에 몇 시간동안 전원이 손실 되는 것만으로도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일단 발생한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해 간다는 성질을 가진다. 이것은 다른 기술의 대부분이 운전 정지라는 간단한 조작에 의해 그 피해의 확대 요인의 대부분이 제거 되는 것과 다른 원자력 발전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위험이다.
따라서 시설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운전 정지 후 전기를 이용하여 물로 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키고, 만일 이상이 발생 했을 때도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부지 외부에 누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정지, 냉각, 폐쇄라는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일 정지에 실패하면 경미한 지진에 의한 손상이나 고장으로도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지는 성공했지만, 냉각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핵연료는 5중의 벽으로 폐쇄되어 있는 구조에 의해 그 안전성이 담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벽은 견고한 구조를 가진 원자로 격납 용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원전은 지진 시 냉각이라는 기능과 폐쇄라는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
5. 냉각 기능의 유지에 관하여
(1) 1,260갤1을 초과하는 지진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에 의한 긴급 정지 후 냉각 기능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교류 전류에 의해 물을 순환시키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1,260갤 이상의 지진에 의해 이 시스템은 붕괴되고 비상시설 내지 예비적 수단에 의한 보완이 거의 불가능하여 멜트다운으로 이어진다. 이 규모의 이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진 학회에서 이 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을 한번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진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발생 기전의 분석은 가설과 추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가설의 입론과 검증도 실험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 없는 이상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진은 태고적부터 존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그 발생 빈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기록은 최근의 것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의존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는 매우 한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이 원전에 1,260갤 이상의 지진은 오지 않는다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가정을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①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역사 최대의 진도는 이와테 미야기 내륙 지진의 4,022갤이며, 1,260갤이라는 수치는 이를 훨씬 밑도는 것인 점, ②이와테 미야기 내륙 지진은 오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륙 지각 내 지진인 점, ③이 지진이 일어난 동북지방과 오이 원전이 위치한 호쿠리쿠 지역 내지 인접한 킨키 지역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고, 와카사 지역의 이미 알려진 활성 단층의 경우에도 육지와 바다를 불문하고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④이 과거최대라는 개념 자체가 유사 이래 세계 최대라는 것이 아니라 근래 우리나라에서 최대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1,260갤 이상의 지진이 오이 원전에 도래 할 위험이 있다.
(2) 700갤을 초과하나 1,260갤에 못 미치는 지진에 대해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벤트트리(event tree, 사건판단도)2에 대하여
피고는 700갤 이상의 지진이 도래한 경우를 가정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상과 대책을 기재한 이벤트트리를 수립, 이에 포함된 대책대로 차례 차례 조치를 취해간다면, 1,260갤 이상의 지진이 오지 않는 한, 노심 손상에는 이르지 않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트리에 기재된 대책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대책이기 위하여는 첫째, 지진이나 쓰나미가 초래하는 사고 원인으로 이러질 모든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포함하여야 하며, 둘째,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 셋째, 이러한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지진이나 해일 발생 시 실제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3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 이벤트트리에 기재된 현상에 관하여
심각한 사고에 있어서는 발생한 현상이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거나, 현상이 중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 1의 사고 원인으로 초래될 모든 현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 이벤트트리에 기재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또한 현상에 재한 이벤트트리에 기재된 대책이 기술적으로 유효한 조치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서라도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사태가 심각할수록 그것이 가져 오는 혼란과 초조함 속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원자력 발전소 직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의 각 사실에 비추어보면 그 곤란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지진은 그 특성상 직원이 부족한 야간에도 낮과 동일한 확률로 일어난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 여부 또는 현장에서 지휘명령 계통의 핵심이 되는 소장의 부재 여부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상기 이벤트트리의 대응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 파악 자체가 매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국회사고조사위원회는 지진의 해석에 주력하여 지진 도래시각과 쓰나미 도래시각의 분석이나 종업원에 대한 청취조사 등을 거쳐 쓰나미의 도래 전에 외부전원 외에도 지진에 의하여 사고와 직결되는 손상이 발생할 의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진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손상을 초래하여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초래하였는지의 확정에 이르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원인을 해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측면이 있지만, 원자력발전기술에서는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그 원인을 장래에 확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의 진행에 있어 어떤 부분에 어떤 손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초래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셋째, 만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해도, 지진으로 외부 전원이 끊어지는 때에는 많은 부분에 손상이 생기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데 반해, 전체 교류 전원 상실에서 노심 손상 개시까지의 시간은 5시간 남짓이며, 노심 손상이 시작하여 붕괴가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2 시간도 되지 않는 등 남겨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넷째, 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조치 가운데 일부는 그 성질 상 긴급 부득이 취하는 수단이지 평소의 훈련 및 시운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운전 정지 중인 원자로의 냉각은 외부 전원이 담당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수냉식 비상용 디젤 발전기 외에도 공냉식 비상용 발전 장치, 전원 자동차가 구비되어 있다고 되지만, 예를 들어 공냉식 비상용 발전 장치만으로 실제로 원자로를 냉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여 가능하지 않다.
다섯째, 취하여야 하는 방어 조치와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지진에 의해 손상되는 일도 예상 할 수 있다. 오이 원전의 수백 미터에 달하는 비상용 취수로가 일부라도 700갤 이상의 지진에 의해 손상되면 비상용 취수로에 그 기능을 의존하는 모든 수냉식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되메움토 부분에서 지진에 의해 단차가 생겨 최종 냉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차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적시 한 것을 예로 지진에 의해 여러 시설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고장나거나 하는 것은 기계라는 것의 특성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 방어를 위한 시설이 복수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지진 시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일부라도 누출되는 경우그 장소에 다가서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일곱 번째, 오이 원전에 통하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어 시설 외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라. 기준지진동3의 신뢰성에 대하여
피고는 오이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 조사 결과에 따라 활단층의 상황 등을 감안한 경우의 지진학의 이론상 도출되는 갤의 최대 수치가 700이고, 원래 700갤 이상의 지진이 도래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적 수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보다 실제로 전국 20개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전 중 예상했던 지진동을 초과하는 지진이 2005년 이후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개의 원전에 5회에 걸쳐 도래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지진의 예상에 관해 이런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당 재판소가 끼어들어 판단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지진이라는 자연 앞에서의 인간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본건 원전의 지진 예상이 기본적으로 상기 4가지 원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지진 기록과 주변의 활성 단층의 조사 분석 방법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원전 지진 예상만은 신뢰할 만하다는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마. 안전여유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에서 제시한 5가지 사례에서 지진에 의하여 원전의 안전상 중요한 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원전 시설에는 안전 여유 내지 안전 여유도가 있고, 비록 기준 지진동 이상의 지진이 도래하더라도 즉시 안전상 중요한 시설의 손상(기능 상실)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비를 설계함에 있어서 다양한 구조물의 재질의 불규칙성, 용접과 보수관리의 좋고 나쁨 등 불확정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야 하는 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기준치의 몇 배의 여유를 갖도록 설계가 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설계한 경우에도 기준을 넘으면 설비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다. 이 기준을 넘는 부하가 걸려도 설비가 손상되지 않는 것도 당연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상기한 불확정 요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안전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과거에 원전시설이 기준지진동을 초과하는 지진에 견딜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이후 기준지진동을 초과하는 지진이 오이 원전에 도래하더라도 시설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결과를 알리는 5월 21일자 동경신문 사진 1
(3) 700갤에 이르지 않는 지진에 관하여
가. 시설파손의 위험
본건 원전에서는 기준 지진동이 700갤 미만의 지진으로 외부 전원이 끊기고 주급수 펌프가 손상되어, 주급수가 끊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시설손괴의 영향
외부전원은 긴급정지 후의 냉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1차적인 보루로서, 외부전원이 끊기면 비상용 디젤발전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명칭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비상사태임은 명백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외부전원이 건재하다면 비상용 디젤발전기의 쓰나미에 의한 피해가 사고로 직결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주급수는 냉각기능유지를 위한 생명줄로서 이것이 끊긴 경우에는 그 명칭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보조급수설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로의 냉각기능은 전기로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유지되는 것으로, 전기와 물 중 어느 하나가 일정 시간 동안 끊기게 되면 큰 사고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원자로의 긴급 정지 시, 이 냉각기능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외부전원과 주급수 모두가 700갤을 밑도는 지진에 의해서도 동시에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2)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취하기가 곤란한 제한된 수단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 한 큰 사고가 된다.
다. 보조 급수 시설의 한계
이것을 위의 보조 급수 시설에 관해서만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비상 정지 후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보조 급수 설비에 의한 증기 발생기의 급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①주증기 릴리프 밸브에 의한 열방출 , ② 충전계에 의한 붕산의 첨가, ③여열제거계에 의한 냉각 중 어느 하나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보조 급수 설비로 증기 발생기에 급수를 할 수 없는 사태에 치달을 것임이 인정되며, 보조 급수 시설 실효성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불안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 사태의 해결 조치로 이벤트트리도 준비되어 있지만, 각 단계의 어느 하나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급속히 심각한 사태로 진전하고, 미숙한 수작업에 의한 조치가 늘어나며, 불확실성도 더해진다. 사태 파악의 어려움과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그 실현이 어려운 것은 (2)에 적시한 바대로 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주급수 펌프는 안전상 중요한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 지진동에 대한 내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주급수 펌프의 역할은 주급수의 공급에 있고, 주급수에 의해 냉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원자로의 본래의 모습으로서 그것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다.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제1차적으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것을 안전상 중요한 설비로서 그에 걸맞은 내진성을 요구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라 생각된다. 이런 시설이 안전상 중요한 설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소결
일본 열도는 태평양 판, 오호츠크 판, 유라시아 판과 필리핀판 등 4개의 플레이트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10%가 좁은 우리나라의 국토에서 발생한다. 이 지진 대국 일본에서 기준 지진동을 초과하는 지진이 오이 원전에 도래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기준 지진동에 미달하는 지진으로도 냉각 기능 상실에 의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은 희박한 위험이라는 영역을 훨씬 뛰어 넘는 현실적이고 긴박한 위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설의 기본 상태는 원자력 발전소가 갖는 상기의 본질적인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폐쇄라는 구조에 관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
(1) 사용 후 핵연료의 현재의 보관 상황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내부에 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하기 떄문에 그 구조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건 원전에서도 핵연료 부분은 견고한 구조를 갖는 원자로 격납 용기 속에서 존재한다. 한편, 사용 후 핵연료는 본건 원전에서는 원자로 격납 용기의 외부 건물 내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이라는 수조에 놓여 있고, 그 개수는 1000개를 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때에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외부로 방출 되는 것을 방어하는 원자로 격납 용기와 같은 견고한 설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가 위기 상황에 빠져 이 위험성 때문에 앞서 기술한 피난 계획이 검토 되었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예상한 피해 예상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 된 것이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이었으며, 다른 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오염을 생각하면 강제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이 170 킬로미터 넘을 가능성과 주민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지역이 도쿄 대부분의 지역과 요코하마시의 일부를 포함한 250 킬로미터 너머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범위는 자연에 맡겨둔다면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사용 후 핵연료는 보통 40도 이하로 유지된 물에 관수 상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수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고, 견고한 시설로 둘러쌀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
가. 냉각수 상실사고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도 파손으로 인해 냉각수가 상실되는 경우, 피고가 말하는 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위험은 원자로 격납 용기의 일차 냉각수 배관 파손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원자로 격납용기와 같은 견고한 시설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호기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 저장조가 건물 내의 수소폭발에 견뎌 파열 등에 의한 냉각수상실에 이르지 않았던 것, 잔해가 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끝난 핵연료가 큰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용 후 핵연료도 원자로 격납 용기 안의 노심 부분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불측 사태에 대비해 견고한 시설로 방어를 견고히 하여야 비로소 만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소결
사용 후 핵연료는 본건 원전의 가동에 의해 매일 만들어 지는 것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가두어 두기위한 견고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 외에,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고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이러한 대응이 성립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본건 원전의 현재의 안전과 중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대로, 국민의 생존을 기초로 하는 인격권을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본건 원전에 관한 안전 기술 및 설비는 만전을 기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남는데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근거없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만 성립하는 취약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8. 원고들의 그 외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지진이 일어난 경우 정지하는 기능에서도 본건 원전에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험성의 주장은 선택적인 주장으로 해석되므로, 그 판단의 필요는 없고, 환경권에 근거한 청구도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청구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원고들은 상기의 각 제반 사항 외에,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처가 정해지지 않고 이 폐기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 그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수 만년의 세월을 요하는 것에 비하면 이 처분 문제가 장래의 세대에 무거운 대가를 지게 하는 것을 금지의 이유라고 한다.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도의적으로는 이보다 더 무거울 수 없는 엄중한 문제에 대해 현재 국민의 법적 권리에 근거한 금지 소송을 맡은 본 법원에 이 문제를 판단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7에 설시한 바에 의하면 이 판단의 필요도 없게 된다.
9. 피고의 그 외의 주장에 대해
한편, 피고는 본건 원전 가동이 전력 공급 안정성,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원은 매우 여러 사람의 생존 자체에 관련된 권리와 전기비용의 높고 낮음의 문제 등을 같이 놓고 논하는 논의에 참가하거나, 그 논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비용의 문제와 관련해 국부 유출과 상실의 논의가 있지만, 설령 본건 원전의 운전 정지에 따라 많은 무역 적자가 나더라도 이를 국부의 유출이나 상실이라고 할 필요가 없으며, 풍요로운 국토와 거기에 국민이 뿌리를 내려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며, 이것을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국가의 상실이라고 본 재판소는 생각한다. 또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이바지하므로 환경 면에서 뛰어나다는 사실 주장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의 환경오염은 무서운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공해, 환경오염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환경 문제를 원자력 발전소 운전 지속의 근거로 하는 것은 심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10.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들 중 오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250킬로미터 권내에 거주하는 자(별지 원고 목록 1에 기재된 각 원고)는 본건 원전의 운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후쿠이 지방 법원 민사 2부
재판장 재판관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재판관 이시다 아키히코(石田明彦)
재판관 미야케 유우코(三宅由子)
"인격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재판장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판사 사진 3
"금지 인정한다", "사법은 살아 있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판결을 확인하고 후쿠이지법 청사 인근에서 환영 문구를 펼치는 모습 사진 4
역자 주
주 1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1갤은 1cm/sec2이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이(Galilei, G.)의 이름에서 유래함. 기호는 Gal.
주 2 Event tree(사건판단도) 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 이르게 되는 전 과정을 한 그루 나무 모양으로 모형화한 것. 원자력 분야에서는 ‘대규모 시스템에 대하여 주요한 고장이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조합을 찾기 위하여 사용되는 논리적인 계도(系圖)의 개념’으로 쓰임. 사건의 선택이 적절하면 이것들의 조합을 분석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시나리오를 대부분 알 수 있음(원자력용어사전, 201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 3 원전설계의 전제가 되는 지진의 진동으로 원전마다 다름. 주변의 활단층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대지진을 가정하고 지반상태를 첨가해 원전 직하 최대 진동을 예측하여 이것을 근거로 원자로, 원전건물, 배관 등의 구조와 강도를 결정함. 단위는 갤(Gal)이며 1갤은 1초마다 1센티미터씩 가속화한다.
출처
판결요지 전문(全文) : www.news-pj.net/
사진자료 : 아사히 아시아 안테나(아사히 신문) www.asahikorean.com
동경신문 www.tokoy-np.co.jp
- 번역자 | 김수진 Sujin Lewis Kim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의 무무(無無)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십대에 1년간 일본에 머물렀고, 귀국 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며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사회와 사람을 걱정하고 경계하게 되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먹이고, 편히 재우는 일에 남은 삶이 쓰이길 바라면서 현재 서울에서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일한다.
sujinlewis.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