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
프랑스는 산업화 된 국가 중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프랑스 본토와 프랑스령 해외영토에서 2011년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1990년에 배출된 온실가스량보다 13%가 적은 반면, 동 기간에 GDP는 40%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성과는 석탄과 가스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적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소비량을 볼 때, 프랑스의 최종 에너지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는 2000년 이후 160MTOE수준으로 안정되었다. 이는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랑스정부가 실시한 공공정책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2011년 최종 에너지집약도(최종에너지소비량과 GDP의 상관관계) 그림1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2005년 7월 13일 법 (POPE 법)에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POPE법에서는 최종에너지소비를 연 2%씩 2015년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는 2.5%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에 관해서도 동일한 맥락이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2005년부터 평균적으로 2%씩 달성해오고 있는데, 국가 목표는 연 3% 감축이어서 여전히 목표하는 수치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2010년 G20국간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2
프랑스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수 개의 경제정책과 공공정책을 국제적 차원, 유럽연합 차원,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문제는 프랑스의 모든 정책발전에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 내부 정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국의 입장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토프로토콜의 두 번째 기간인 2013년에서 2020년의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중이며, 2015년 파리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20년 이후의 협약 체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과 관련법제
프랑스는 2001년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두는 법을 제정한다. 2004년에 첫 기후변화 계획안이 발표되는데, 이는 교토프로토콜(1997)에서 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다. 2008년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기후변화정책이 기후변화계획에 기술되어 있다. 본 계획은 2006년, 2009년, 2011년에 개정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2005년에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POPE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에서 2050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배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하였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2006/32/EC 지침 하에 프랑스는 2008년과 2011년에 처음으로 두 개의 국가 에너지효율 행동계획을 제출하였다.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후속 2012/27/EU의 지침에 따라 2014년 국가에너지행동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은 각 부문별로 주요정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르넬 환경법」을 시행하기 위한 2009년 8월 3일의 법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정하였다. 이어서 2010년 7월 12일의 법은 에너지효율 상승을 위한 계획을 강화하고, 계획 수단간 조화를 이루고, 지역 간 상이한 규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첫 다자간 환경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NGO, 무역조합, 노동조합, 지자체, 상원의원, 하원의원,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화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의로써, 2012년 이후 해마다 생태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에 대한 수단과 목표를 조정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첫 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40%, 2040까지 60% 감축목표에 프랑스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2015년 UNFCCC 회의 개최를 희망하며 개최지 후보국으로 등록하였다(이후 프랑스는 개최지로 확정되어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 근교에서 COP21이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가적 토론이 시행되었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계획과 모델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가적 토론은 2014년 국회에서 논의될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프랑스의 도전이었다. 에너지전환 법안은 프랑스 생태․지속가능발전 ․ 에너지부 장관에 의해 2014년 7월에 소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다.
새로운 에너지법안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 the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2013년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가적 토론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 장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 the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입법안을 2014년 7월 발의하였다. 프랑스의 새로운 에너지 법안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에너지믹스를 통한 에너지 자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프랑스는 새로운 에너지 법안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분야에 있어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며, 녹색성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제적 번영, 장기 고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에너지전환 법안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정책수단이 신설되었다. 첫 번째는 저탄소 발전 전략(Low-Carbon Development Strategy)이다. 프랑스 정부는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설정한다. 이러한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저탄소 발전전략은 5개년 단위로 세 번의 연속적인 수행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본 전략의 범위는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 발전, 농업부문의 국가정책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다년간 에너지 프로그램(Multi-annual energy programme)이다. 각 에너지 부문별(전기, 열)로 산재된 현존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는 법안이다. 이 계획은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과 에너지 저장, 에너지공급 안정, 재생에너지 지원, 에너지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년간 에너지 계획은 5개년 단위로 2번의 연속적인 시행 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위의 두 개의 정책 수단이 시행되는 시기는 1단계로써 2015-2018년, 2단계인 2018-2023년, 3단계인 2023-2028년까지이다. 본 입법안에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녹색성장’ 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법안을 통해 국가, 지역, 시민사회, 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틀을 제시해준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건물 ② 수송 ③ 재생에너지 ④ 순환경제 ⑤ 절차의 간소화 ⑥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입법안에서 추구하는 5가지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과 2013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을 40%가량 줄이고, 1990년부터 2050년까지 배출량 75%줄이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환경법전 L.221-5-1 조항에 명시된 탄소 예산(carbon budget)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2012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를 2050년까지 50%로 줄이고, 2030년까지 연간 최종에너지소비 감소율을 2.5%씩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2012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최종에너지소비를 30%까지 줄인다. 넷째,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까지 총 에너지소비의 23%까지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는 32%로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력생산에 쓰이는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 프랑스 생태․ 지속가능발전 ․ 에너지부 장관이 2014년 7월 30일에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안을 소개한 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에서 법안 심사 후 10월 1일부터 공공회의에서 본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5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릴 르 브루제(프랑스 외교부, 2012) 그림3
2015년 파리,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Paris 2015)
지난 더반회의에서의 방향은 명확하다. 모든 국가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협약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2도 상승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2015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선정된 프랑스는 폴란드, 페루에 이어 기후변화대응문제에 있어 전환점이 될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2020년 이후 교토프로토콜을 대신할 수있는 협약에 대한 협상과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95개 국가가 일치된 의결을 보일 수 있는 협약에 체결되어야 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커지고 있다. 파리근교 르 브루제(Le Bruget)에서 열리는 COP21에서 체결될 협약은 기후변화의 최종점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감축 노력에 대한 일치된 목표를 정하는 절차의 최종점이 될 것이다.
보충설명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 집약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함을 뜻한다.
참고 자료
[1] Enerdata, World Energy Council
[2] 프랑스 생태, 지속가능발전, 에너지부 홈페이지
[3] 프랑스 국회
[4] 르몽드 기사
[5] 프랑스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