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조안나 (편집위원)
얼마 전 고리 1호기의 폐쇄가 결정되면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들의 폐기와 관련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안전한 폐기야말로 탈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원전 폐기 경험이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생소한 원전 폐기 절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전력회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영구 폐쇄를 결정하면 시설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부지 공개 및 운영 종료를 허가하는 수준까지 잔류방사능을 감소시켜 폐로해야 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관장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발전소 시스템 구조물을 정화하고 방사능 연료를 제거하는 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폐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인가가 종료된 후에도 노동자와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논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세 가지 폐로 전략, 즉시해체(DECON), 안전저장(SAFSTOR), 차폐격리(ENTOM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체를 선택하면 원자력 시설을 폐쇄한 후 곧바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남아있는 설비, 구조물 및 시설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NRC의 부지 공개 및 종료를 허가하는 수준까지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지연해체(deferred dismantling)”로도 불리는 안전저장을 선택한 경우, 원자력 시설은 유지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붕괴(decay)되는 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발전소를 해체하고 부지 내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차폐격리 하에서는 방사능 오염 물질을 콘크리트와 같이 구조적으로 견고한 물질로 부지에 차폐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부지 공개를 허가하는 수준으로 붕괴될 때까지 시설을 유지하면서 모니터링합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앞의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즉 시설의 일부는 해체하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면서 일부는 안전저장 상태로 두는 등의 복합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폐기물 처리 장소의 사용 가능성 등 방사능 물질 붕괴 외에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폐로는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60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NRC의 규정에 따라 공공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
원자력 발전소 폐로 요건은 NRC 규정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996년 8월 개정을 통해 폐로 절차를 재정의하고 발전소 소유자가 NRC에 폐로 계획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보를 NRC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때까지 주요 폐로 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로 자금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모회사로부터 신탁 자금, 담보 등 재정 장치를 수립하거나 보유해 시설의 폐로에 드는 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모두 NRC에 2년마다 각각의 원자로 해체 자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의 주식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10 CFR 50.75(c)의 공식을 사용해 추산한 폐로 시 최소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폐로 추정치보다 금액이 클 경우 부지 특성에 따른 자금을 예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 해체 금액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억 달러(한화 약 3천4백억 원)에서 4억 달러(약 4천5백억 원)입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폐로 비용을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NRC 직원들은 독립적으로 이 보고서 각각을 분석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이 영구 종료 시 원자로의 방사능 폐로에 대한 합리적인 “폐로 자금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민 참여
주민들이 폐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NRC에 영구 정지 후 해체 활동 보고서(PSDAR, post-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를 제출하면 시설 인근에서 공개 회의(public meeting)를 개최하고 NRC가 인가 종료 계획을 수용한 후 공개 회의를 다시 개최합니다. 또한 계획을 허가하는 인가 변경 발표 또는 인가 변경 요청 전에도 공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합니다. 또한 NRC와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이 회의를 할 때 (독점적이며 민감한 보호 수단 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된 논의의 경우 제외하고) 주민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폐로 프로그램 개선
연방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저장소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대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후 핵연료 폐기 옵션 없이 해체를 진행했습니다. NRC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이 NRC의 배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부지 일부를 팔 수 있도록 하고 사용후 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인가를 받은 후 작은 규모로 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자립형 시설, 즉, “독립적인 사용후핵연료보관시설(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s)”이 NRC의 규정 하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안전 및 폐로에 대한 보험 유지와 자금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해체됨에 따라 NRC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정화가 힘든 부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습득된 교훈(lessons learned)”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신규 원자로 신청 시 발전소 운전 수명 동안 그리고 시설을 해체하는 동안 어떠한 기획과 운영으로 오염을 줄일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2010년 공표된 새로운 규정에는 발전소 운영자가 운영 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화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체 단계
동력로 해체 활동은 (1) 초기 활동, (2) 주요 해체와 저장, (3) 인가 종료 활동,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초기 활동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발전소를 영구적으로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NRC에 운영 영구 정지 증명서(certification of permanent cessation of operations)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능 핵연료를 원자로 용기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전 발전소 소유자는 원자로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증명서도 NR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원자로 운영 중에 지켜야 할 특정 요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삭제됩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영구 정지 증명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영구 정지 후 해체 활동 보고서를 NR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체 활동 계획, 일정, 예상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지 특성에 따른 해체 활동 관련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전의 환경 분석에서 이미 다루어졌음을 판단하는 이유가 다뤄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활동 허가를 위한 인가 변경을 요청하고 NRC에 주변 환경에 해체가 미치는 추가 영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NRC는 관보에 이를 공지해 공개 검토(public review) 및 의견 공모를 진행하고 발전소 인근 주민을 상대로 공개 회의를 개최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의 의도를 논의할 수 있게 합니다.
2) 주요 해체 활동
NRC가 계획 보고서를 수용한 지 90일 후 발전소 소유자는 NRC의 구체적인 허가 없이도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대형 배관계동, 펌프, 밸브 등 주요 부품의 해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RC의 구체적인 사전 승인 없이 수행된 해체 활동으로 비제한 사용(unrestricted use)을 위한 부지 공개를 막거나, 해체에 사용될 적절한 자금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영향을 환경에 미쳐서는 안됩니다. 해체 활동이 이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은 인가 변경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처음에 발전소 소유자는 해체 계획을 위해 마련한 자금의 3%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NRC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획 보고를 제출하고 90일 후에는 나머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가 종료 활동
발전소 소유자는 예상 인가 종료 2년 이내에 인가 종료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부지 특성화, 남은 부지 해체 활동, 부지 복원 계획, 부지 공개를 위한 최종 방사선 탐사 상세 계획, 남은 해체 비용에 대한 재추정, 최종 정화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 또는 중대한 환경 변화를 설명한 추가 환경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획은 비제한 사용을 위한 부지 공개를 위한 것으로, NRC가 정한 기준치, 연간 25 밀리렘 이하이고 NRC 규정의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제한 사용을 위한 부지 공개를 제안하는 계획에는 부지의 최종 사용, 주민 협의(public consultation), 제도적 제어, 제한 공개를 위한 인가 종료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 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인가 종료 보고서는 NRC의 인가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 발전소 인근에서 공청회 및 공개 회의가 개최됩니다.
NRC는 표준 검토 계획(NUREG-1700, “동력로 인가 종료 계획 평가를 위한 표준 검토 계획(Standard Review Plan for Evaluating Nuclear Power Reactor License Termination Plans)”)을 사용해 인가 종료 계획 검토의 높은 수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해체가 LTP 허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NRC의 최종 조사 시 해당 시설과 부지의 공개가 적절하다고 평가된 경우 NRC는 운영 인가를 종료하는 서류를 발행합니다.
( 부록 ) 영구정지된 발전소 목록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