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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본소득에서 사회배당까지 - 공유자원의 가치 공유 (2)

※이 글은 Share the World’s Resources(세계의 자원 공유, STWR)에 게재된 글의 뒷부분으로 지난 호부터 2회에 걸쳐 번역되었습니다. 글의 미주는 원문 작성자가 삽입한 것입니다. 

 

가.

 

시민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수당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복잡한 자산 기반의 혜택 시스템을 기본소득이 재점검하고 단순화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수의제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표준화된 복지를 제공하고, 이 계획과 연관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소득세 체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단일 직불제(일정 단위의 농지에 대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유럽연합의 정책 – 역자 주)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조세특별조치, 세액 공제 및 세금 경감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해 이것이 아동 수당과 연금을 대체했습니다. 이는 세금과 혜택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당 청구자와 납세자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12]

 

 

재정적인 절약 외에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단일 직불제로 혜택 시스템을 간소화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기에는 수당 청구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복지 의존’을 방지하려고 만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산 조사는 수당 청구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부당 또는 부정 수령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당 수령 자격을 알지 못하거나 자격 요건에 혼란을 느껴서 어려운 ‘복지 승인’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만 1/3의 사람들이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매년 100억 파운드(한화 약 17조6천억 원)가 미청구) 자산 조사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13]

 

복지를 재설계하고 단순화한다는 이러한 명백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시민소득의 시행을 막는 장애물은 구체적인 수치로 볼 때, 이 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용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은 정부에 급여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최소 빈곤선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같은 금액을 제공합니다. 재정난에 처한 정부에게는 막대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소득 트러스트(Citizen’s Income Trust)은 기본소득 제도가 ‘세입과 비용이 균형이 맞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에 그 모델이 일부 빈곤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14]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게 개정된 제도도 그것만으로는 상대적 빈곤선 이상을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15] 이렇게 되면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혜택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나.

기본소득 재원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 도입이 힘들며 이와 같이 비용이 적게 드는 형태는 기존의 혜택에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라면 정부가 국고 세입을 인상하는 광범위한 개혁으로 정책을 연계시키도록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운동가들은 극도의 부와 고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 피난처를 없애며,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절시키고 금융 거래세를 시행하는 등 시급한 사회적, 환경적인 목적을 위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거대한 국방 예산의 비율을 전환하거나 현재 농업 관련 사업 및 화석 연료 사업에 지불하는 방대한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6] 이와 같이 오염 또는 폐기물 처리 등 환경에 ‘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징수를 통해 수입을 높이면서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활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 사회 운동가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비롯한 재분배 계획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정부가 국고 세입을 올리는 방법을 개혁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급진적인 접근법 또한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세금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 고용, 이윤에 대한 징수는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독려하고, 사람과 기업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불리하게 만들면서 저소득자에게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지대조세제(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한 임대료의 100%를 환수하는 제도 – 역자 주)는 세입을 올리는 기존 방법에 비해 논리적이고 더 공평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기본소득처럼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 및 혜택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의 욕구를 반영해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은 지대조세제가 시민소득 재원 마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17] 로버트슨의 제안은 정부가 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데 단호하게 나설 수 있는 포괄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폭넓게 지원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염원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 정부가 국가의 재원을 모으고 공유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

이미 제정된 세금과 혜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유 사회를 구축하는 넓은 의미의 시민소득 수립 대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담론 중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모든 시민들이 토지와 같은 ‘자연 자산’과, 사회로부터 상속되었거나 함께 창출한 여러 자원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공유 원칙을 토대로 한 ‘사회적 배분’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의 혁명이론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지구는 자연 속에서 경작된 상태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므로 인류의 공유 재산이다[18]"라고 언급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가 우리 공동의 상속 재산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사회 이론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아이디어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서민 계급 이론가들과 조지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19]

 

피터 반즈(Peter Barnes)는 책 ‘모두를 위한 자유와 배분(원제: With Liberty and Dividends for All)’에서 사회로부터 상속되었거나 함께 창출한 부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부자들이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생물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분에 대한 제안들은 공유된 자원에 대해 수익자 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모든 시민들이 기본권으로서 분배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하면 토지, 화석 연료, 대기 중 탄소 함유부터 전자기 스펙트럼, 지적 재산권까지 다양한 공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 신탁 자금’으로 민간 및 공용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즈의 계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으로 모든 시민들이 매년 5천 달러(한화 약 6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20]

 

재정 외에 기존의 기본소득 계획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고려해볼 때 공유 자원의 수익자 부담금을 통한 사회적 배분이 위에서 언급한 세금 지원 혜택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분은 낮아진 임금 및 수입에 대한 비노동적 추가금 또는 사회적, 경제적 배제 감소 등 시민소득 지지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더욱이 이런 방법으로 공동 소유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면 기존의 복지 및 사회적 보호 체계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개혁할 수 있어 앞에서 강조한 결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즈는 세금 제도의 개혁에 문제가 있으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수익자 부담금의 분배가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에게 흥미를 끌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해 수익자 부담금을 세금처럼 부과해 환경 비용을 제품 가격에 내부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분은 천연 자원을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국가가 공동 소유의 자산 사용을 통제하면서 공유 원칙에 통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21세기를 좀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라.

공동 소유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모든 광물 임대, 채굴료, 배당 및 기타 지급금의 25%를 영구 기금으로 적립해왔으며 현재는 530억 달러(한화 약64조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21] 이 기금은 1971년 알래스카 정부가 설립했으며 현재는 매년 배분을 받는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지불한 비용이 1,884 달러(한화 약 228만 원)에 달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거주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중요한 경제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처음 기금이 수립되었을 때와 달리 알래스카는 다른 미국 주와 비교했을 때 불평등 비율이 가장 낮고 빈곤 수준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자원 배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되며 다양한 진보 조직의 운동가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저소득 국가, 특히 극심한 빈곤을 줄이고자 노력하거나 천연 자원으로 부유해졌으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해 ‘자원의 저주’로 고통 받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입니다. 경제학자 폴 시갈(Paul Segal)은 개발도상국은 무조건적인 현금지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천연 자원에 대한 임대 가치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2]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재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며 자원의 저주를 일으키는 시스템적인 이유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23]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적용해 따를 수 있습니다. 시갈은 자원 임대의 사회적 배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국제적으로 시행하면 이 조치만으로 전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정책은 “기존의 사회 정책들 보다 더 쉽게 시행할 수 있다”[24]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같은 모델은 미국과 같이 석유, 가스, 산업용 광물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선진국의 기본소득 자원 마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갈이 지적한 것처럼 1980년대를 특징짓는 시스템의 민영화 전의 영국에서는 새무엘 브리탄(Samuel Brittan)과 배리 라일리(Barry Riley)가 “북해 오일에 대한 사람들의 지분(A People’s Stake in North Sea Oil)”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자원 수익으로 나이지리아, 이라크, 볼리비아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국가 원유 수익의 10%에서 나오는 ‘직접 배당금 지불’ 형태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앙골라, 적도 기니, 가봉에서 빈부 격차를 없앨 수 있으며 모잠비크, 나이지리아와 같은 큰 국가에서는 빈부 격차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익의 비율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재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25]

 

국가의 공동 소유 자산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담론은 특히, 빈곤 또는 극심한 불평등 없이 효과적으로 공유 사회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공유된 자원에서 사회적 배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국가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전세계 서민의 공정한 몫으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나 하트족(Alanna Hartzok)은 국제 자원 기구(Global Resource Agency)에서 해양 어업권, 해저, 전자기 스펙트럼, 그 밖의 태양계 밖 우주공간 등 공유 자원 개발에서 얻은 자원 임대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26] 그 결과로 얻은 재원을 이산화탄소 배출 및 해양과 대기의 오염물질 등 공공재에 해를 가하는 활동에 부과함으로써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러 경제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화 경제에서 이러한 작용은 유엔 등 예산이 부족한 국제 거버넌스 기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늘어나면 국제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고 재해 원조, 기아 근절, 기후 변화 완화 등 국제적인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국제적인 공유 경제 모델은 국제 자원 가치의 동등한 몫을 토대로 국제 시민소득으로 창출된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자원 소비와 오염의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공공재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마련된 시민소득은 남반구 시민들에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27]

 

극심한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수집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토마스 포기(Thomas Pogge)는 모든 사람들이 천연 자원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몫이 있으며 어디서 나온 것이든 원유 등의 천연 자원의 가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28] 포기는 이러한 몫을 국제 자원 배분(Global Resource Dividend, GRD)이라고 불렀으며 총세계생산의 1%로 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연간 7천800억 달러(한화 약 945조 원)에 이릅니다.[29] 또한 석탄처럼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물질에 대해서는 더 큰 비율로 수집하여 천연 자원들 사이에 차이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GRD가 가난한 사람들과 전세계 경제 성장을 공유하고 재정적 약점을 줄일 수 있게 하면서 생태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포기의 원 제안은 선택적으로 극빈층에 연간 250달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시민소득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의 계산에 따르면 GRD가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더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이 평균적으로 20%이상 소득을 더 받게 되며 극빈층 1/4의 소득은 총세계생산의 0.9%에서 1.15%로 올라가 무려 28%가 상승합니다.”[30] 자원 배분을 통한 범세계적인 시민소득 재원 마련이 국제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개발 원조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마.

시민소득의 궁극적인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고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 빈곤층에게는 기본소득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원 배분을 토대로 한 시민소득은 세계 인구의 1%인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세계 경제 모델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위에서 ‘탈성장’을 토론하기 때문에 상당한 생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31]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따라 모두를 위한 자원 배분이 생산과 소비의 지속 불가능한 패턴에서 탈피하고 노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 임대를 토대로 한 시민소득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임금을 버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공유 사회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배분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진보적인 개혁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세계 자원 공유(Share The World’s Resources)에서 강조하였듯이 공공 정책의 목적은 정치력을 분산 및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자연 또는 사회가 창출한 부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유의 형태를 수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32] 그러므로 기본소득 계획은 불평등과 환경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광범위한 정책 의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혜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통한 사회적 배분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제도가 시장 논리로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에는 공동체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정치적인 견인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경제 체계를 재구성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주요한 정치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수익자 부담금이 회사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유한 나라의 화석 연료 회사들이, 시민의 혜택에 대한 공동 소유의 재화 비율에 관심이 없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행사하는 힘과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33] 분명히 자원 배분 정책이 좀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려면 현재 정부 수준에서 그리고 세계은행 및 국제 통화 기금 등 국제기관의 공공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공유재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정책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요구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시민 사회와 진보 정당에서 좀 더 지지를 받는다면 이 정책이 정치 의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체가 자주 기본소득 계획을 강조하여 재분배의 정의와 공유 원칙을 토대로 한 정책으로 개인의 소득을 보조하는 시스템적 방법이 관심을 끈다면, 자금 마련의 대안을 포함한 기본소득 공개 토론으로 확대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 각주

[12] 시민소득 트러스트, ,2013년.

[13] 댄 핀(Dan Finn) 및 조 굿십(Jo Goodship), ,Inclusion/JosephRowntreeFoundation,2014년 6월.

[14] 2013년 영국의 시민소득 트러스트(ibid.)는 기본소득 총 비용이 매년 2,760 파운드(한화 약 470조 원)로 예측했으며 이는 2012-2013년의 복지, 세금 혜택, 수당의 비용과 동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성인은 매주 71 파운드(한화 약 12만 원)을 받지만 젊은 사람은 더 적게, 연금 생활자는 2배를 받는다고 계산했습니다.

[15] 말콤 토리(Malcolm Torry), ,InstituteforSocialandEconomicResearch(ISER),2014년 9월.

[16] 어떻게 정부가 자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는 세계 자원 공유(Share The World’s Resources) 참조, ,2012년 10월.

[17]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 ,AdamantinePress,1998년.

[18]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95년.

[19] Henry George Institute의 예 <www.henrygeorge.org>;TheInstituteforEconomicDemocracy <www.ied.info>와 데이빗 볼리어(David Bollier)와 질케 헬프리히 (Silke Helfrich)가 편집한 Levellers Press, 의 수필집 참조, 2013년 <www.wealthofthecommons.org>.

[20] 피터 만즈(Peter Barnes), ,Berrett-KoehlerPublishers,Inc.,2014년.

[21]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역사는 <www.apfc.org>를 참조.

[22] 폴 시갈(Paul Segal), ,OxfordInstituteforEnergyStudies,2009년 6월.

[23] ,Article1참조.

[24] 폴 시갈(Paul Segal), op cit.

[25] Shantayanan Devarajan, Marcelo Giugale et al., ,CentreforGlobalDevelopmentworkingpaper333,20137월.

[26] 알라나 하트족(Alanna Hartzog), ,TheInstituteforEconomicDemocracy,2008년. chapter 9 p. 127, chapter 14 p. 172, and chapter 30 p. 334 참조.

[27] 범세계적인 시민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James Robertson, ,2009년 참조.

[28] 토마스 포기(Thomas Pogge), ,JournalofHumanDevelopment,Vol.2,No.1,2001년.

[29] 이 수치는 2015년 3월 21일 포기 교수가 보내온 이메일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30] 포기 교수의 이메일에서 인용, ibid.

[31] 히오르고스 칼리스(Giorgos Kallis), ,GreatTransitionInitiative,20152월.

[32] Share The World’s Resources, ,2014년 6월

[33] Transnational Institute, ,201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