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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녹색 수도, 독일의 미래 기술과 정책] 독일, 기후보호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을까.

유럽의 녹색 수도라 불리는 독일, 실제로 기후보호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잘 하고 있을까.

지난 1월,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기후보호 이행평가(Eröffnungsbilanz Klimaschutz)를 통해 독일이 얼마나 기후보호법 이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독일은 2016년 11월 <기후보호계획 2050>정책을 수립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법적으로 명시하여 실천하기 위한 기후보호법 (KSG, Bundes - Klimaschutzgesetz) 을 2019년에 제정하여 이에 대한 적극성을 내비췄다. 독일 기후보호법에는 부문별로 연간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 부처에서 비상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작년 독일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연립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으로 새로 선출된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지금까지 독일의 기후보호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종의 중간 결산과정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기후보호 이행평가 중간 보고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bmwi.de

 

 

하벡 장관은 2030년까지의 기후보호법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배출량 감소 속도보다 약 3배가량 더 감속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및 기타 분야로 나뉘어저 세부 목표를 세웠지만, 전 분야에서 기후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발표 했다. 이 중 상업시설, 관청, 가정 등의 건물에 들어가는 연료 연소부문을 통칭하는 건물 분야가 가장 실적이 나빴고,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조치가 없을 시에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잠시 주춤하는 듯햇으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육상 및 해상 풍력 에너지의 성장세가 지난 10년 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다시 가속화시키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후보호법에 명시한 ‘기후 보호 비상프로그램의 발동’은 현재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즉각적인 조치(Sofortprogramm für Klimaschutz)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법(EEG) 개정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80%까지 올리기 위해 입찰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2030년 기준, 총 전력 소비량은 연정 협약에 따른 범위(680-750TWh)의 중간 수준인 715 TWh로 설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원칙이 바탕에 깔려있다.

● 태양에너지 가속화패키지(Solarbeschleunigungspaket) 시행

○ 임차인(Mieterstrom)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이는 현장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공급망을 통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거주자(임차인)가 소비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즉, 임차인 역시 전력 생산 과정에 프로슈머로 참여할 뿐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지상패널(ground-mounted solar panel) 확대를 위해 자연보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태양광/열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설치에 적합한 모든 지붕 면적을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고, 상업용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열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개인용 신축 건물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육상 풍력법(Wind and Land Gesetz) 제정

○  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지(VOR) 및 기상 레이더까지의 간격을 줄이고 풍력 확대와 군사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전파 항법과 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지(VOR) 영역에서 4~5 GW의 발전이 가능하며, 그밖에 군사 분야에서도 3~4 GW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또한, 국토의 2%를 풍력발전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며, 풍력 에너지 확대와 종 보호의 조화를 이루어내고,더 빠른 계획 및 인허가 절차 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전기요금 인하

○ 2023년부터 연방 예산에서 재생에너지(EEG) 분담금을 조달해서 소비자 전기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 이는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소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전기이동수단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이다.


○ 또한 산업계에도 전기 분담금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KWKG, 해상전력망 부담금)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산업계와 기후보호협약 체결

○ 산업계 전환의 중심 지원 수단으로서 기후보호 차등 협약(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차별적 탄소 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전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 이는 기후 중립적 생산 공정을 가진 산업 분야나 기업에 대하여 펀딩과 투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후 중립적 생산 공정을 가진 비즈니스가 수익을 빠르게 확보할 있도록 제공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를 벤치마크방식으로 평가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 정부-기업간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전할 것을 계약하고 고정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 하락시 정부가 이를 보전해줌으로서 산업계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치이다.

● 난방(열) 전략

○ 난방열 공급의 측면에서 기후중립건물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 이는 재생에너지 비율 제고(2030년, 50% 목표), 수요에 있어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두 가지 수단을 기초로 한다.

○ 이를 위해 전면적인 지역단위 난방 계획 및 탈탄소화, 난방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난방 네트워크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Wärmenetze, BEW)’ 을 통해 이루어진다.

● 새로운 건물 표준 수립 및 관련 지원 정책

○ 연방 도시개발건설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투자를 위한 계획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45년까지 기후 중립성 목표와 확실한 에너지 수요 감축에 맞춰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2025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이 최소 65%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운용되게 할 것이라는 연정협약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 동시에 ‘효율적인 건물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Gebäude)’ 을 조기 개선하여 건물 에너지법의 새로운 규정들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수소 전략

○ 현재까지의 계획 대비 녹색 수소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 기 위해 수소 기술의 시장 확대 조치들을 조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내 국가 수소 전략을 수정하고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모든 조치들은 계획은 첫 한 걸음에 불과하다. 독일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가운데 녹색당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기후 보호 정책이 강화될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발표한 직후 독일의 환경분야 전문가들과 산업계에서는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차이를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