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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실사의 활용과 확장

기후변화는 오늘날 명실공히 인류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주체와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피해자들이 기후변화를 인권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기후소송 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를 도출하고 신속한 기후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기후책임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연장에 따른 책임입니다. 기후소송은 이러한 담 론 형성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논의가 최근에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업에 기 후책임을 묻는 근거를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은 기업에 인권존중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후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환경정책적 차원을 넘어 인권존중책임의 관점 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기후 인권책임 및 존중의무와 그 구체적 내용으로써 기후실사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된 기후위기에 대해 기업이 그 합당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업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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