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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책임의 주체가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업에 기후책임을 묻는 근거를 기업이 부담하는 인권존중 책임에서 찾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후실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기업에게 환경정책적 차원을 넘어 인권존중책임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기후인권 책임 존중의무와 대두되고 있는 기후실사와 유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3. 8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 주최 : 이소영의원, 장혜영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문의: wcvictory@igt.or.kr / 02-2135-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