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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칼럼
[지구를 위한 법] 생물다양성 문제, 자연의 권리로 접근한 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나, 시민 참여에 기반한 논의 절차와 자연의 권리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지나온 과정 또한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앞서 말한 159개의 권고안은 자연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사법적 권리로서도 보장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국가 및 지역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위상은 조직 내 최고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인정될 만큼 제고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연영향평가서 등은 국가생물다양성데이터센터에 자동으로 접수되어 데이터와 정보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모든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의무적인 평가 및 공개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모든 시민이 법정에서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다. 자연의 권리라고 하면 다소 급진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권고안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내용 아닌가? 2023년 7월 실시한 국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90%가 생물다양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9.8%에 그쳤다.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아일랜드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