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라 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생명, 평화, 공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녹색 전환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담론과 정책에 대한 연구 사업
2. 정책연구보고서 및 서적 등 연구결과물의 출판사업
3. 녹색 전환 가치 및 정책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4. 국내외 녹색 전환 가치를 공유하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사업
5.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제반 공익사업
6.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회원의 자격, 회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본 법인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금을 납부한다.
제6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구성 및 의결권
2. 법인의 사업에 참여
3. 법인의 연구물을 그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
② 정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의 연구물을 그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
2. 법인의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②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상
② 이사는 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선출이 있을 때는 이사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사임 등 궐위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명예임원)
① 본 법인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통신 매체 등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서면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 법인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기구 및 사무국
제28조(위원회)
① 본 법인은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산하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29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④ 사무국의 업무는 소장이 총괄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0조(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①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사를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② 연간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정 2015. 1.21. (2015년 창립총회)
1차 개정 2018. 2. 28. (2018년 정기총회)
2차 개정 2020. 6. 15. (2020년 정기총회)
3차 개정 2024. 3. 26. (2024년 정기총회)
4차 개정 2025. 7. 22. (2025년 임시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