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축이 아닌 배출에 대한 효과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 지침 등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재정포럼 4차 세미나에서는 기후예산시스템에 배출까지 포함하고,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후재정포럼은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시민사회를 지원해 온 이로움재단, 일부 조세재정 연구자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2025년 4월 출범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제4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중심으로
▪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2:00 ~ 4:00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기후재정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이로움재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정태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본 토론회는 4회까지 진행될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이며, 각 주제에 대한 <이슈브리프>가 발행됩니다.
1회차(기후 거버넌스 혁신): 2025. 7.1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회차(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방안): 2025.7.31.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회차(기후재정 조달계획): 2025.9.11.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4회차(기후예산시스템 개혁): 2025.9.25.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