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녹색전환동향] EU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반영된 기업의 기후행동책임
2025-10-31
요약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불과 100개 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기후행동 약속과 실제 투자는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기후책임 영역으로 확장한 ‘기후실사(Climate Due Diligence)’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업에 인권 기반의 기후행동 책임을 부여해 화석연료 확장과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규범적 틀이다.

2024년 7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3D)은 이러한 기후실사의 대표적 제도로, 기업에 기후전환계획 수립과 환경 실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로 불리는 EU 규제의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이 후퇴하며 다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EU에서 CS3D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동안 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온 한국과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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