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제2회 기후재정포럼_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방안
2025-08-11
요약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낼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도 10년 가까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왔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다배출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를 명확하게 연간 20%씩, 5년간 100% 확대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 외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유상할당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상할당 기업들에게 낮은 수준이라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찍과 더불어 과감한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포함시켜 조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율이 아닌 탄소배출 감축 기여도가 큰 기업에게 더 많은 조세 지원을 하여 다배출기업의 연구와 투자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8.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 · 녹색전환연구소)
[이슈브리프 링크]
[2차 기후재정포럼 자료집]
우리나라도 10년 가까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왔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다배출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를 명확하게 연간 20%씩, 5년간 100% 확대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 외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유상할당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상할당 기업들에게 낮은 수준이라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찍과 더불어 과감한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포함시켜 조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율이 아닌 탄소배출 감축 기여도가 큰 기업에게 더 많은 조세 지원을 하여 다배출기업의 연구와 투자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8.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 ·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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