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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 정부 측 기후 정책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
2024-05-20
요약
2024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을 병합한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소송의 심판 대상은 한국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을 적용하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차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부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반론을 펼쳐보았다.

정부 측 이해관계인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변호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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