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이슈브리프] 민선 9기 기후 거버넌스 개편 방안
2026-07-06
요약

민선 9기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분기점인 2030년까지 임기를 책임진다.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기초지자체 계획의 38.5%가 D등급에 머무는 등 내용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계획을 뒷받침할 지방 기후 거버넌스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첫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정책지원·기술지원·시민사회 매개라는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주체의 7할 이상이 대학·연구기관에 쏠려 조사·연구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이에 명칭을 '기후위기 대응센터'로 바꾸고 인력·예산을 확충하며, 광역은 통계·연구를, 기초는 시민활동 지원을 맡도록 기능을 분담하고,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지방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방정부 기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설계되었으나, 상당수가 환경위원회에 기능을 위임하거나 부단체장급이 위원장을 맡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와의 분리,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 도입과 상설 사무국 설치, 민간위원 개방형 모집과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 지방 기후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행정조직과 이행기관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음에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주무부서명에 '기후'나 '탄소'가 들어간 곳은 13곳에 불과하며, 핵심 사업을 담당할 이행기관도 대부분 부재하다. 전 지자체 기후 전담 부서 설치, 광역지자체 기후부단체장 도입, 지역에너지공사·에너지센터 등 이행기관 확대를 제안한다. 


이 모든 제언은 기후 주류화와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두 원리로 수렴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개편과 함께 탄소중립기본법, 지방자치법,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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