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재발의… “공급망 관리 ‘기후실사’로 추가 보완 필요”
2025-08-28
- 녹색전환연구소·박지혜 의원실, 28일 국회의원회관서 ‘공급망실사법과 기후전환계획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재발의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기후대응 요소 반영 필요…국제 ESG 흐름 정합성 모색”
- “기후실사 없을 경우 기업 소송·투자 철회·평판 추락 위험”
- “한국, 규범 수용자 아닌 제정자로 나서야”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시행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도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발의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법안 발의 자체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CSDDD에 포함된 기후대응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급망실사법과 기후전환계획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주요국은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피해를 식별하고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고(공시)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EU의 CSDDD다. 국내에서는 ‘공급망실사법’으로도 불린다. 현재 EU는 기업 부담 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재발의…“보완 과제는 ‘기후실사’”
발제자로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속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은 제21대 국회 회기인 2023년 9월에 최초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수정과 보완을 걸쳐 올해 6월 13일 재발의됐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단, 반인륜적 불법행위, 아동노동, 분쟁·고위험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실사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과 부과되거나 징수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영아 변호사는 “인권·환경 실사는 기업에게 당연히 이행되는 행동지침”이라며 “ESG경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발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기후대응 관련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아 변호사는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의 행동변화가 요구된다”며 “(법안에) 기업이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