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논평] “국제기준과 헌재 결정 요구한 2035 NDC 최소선은 61%”
2025-09-08

- 헌재 결정·국제 기준 준수, 최소 61% 이상 감축목표 확정 필요


- 선형 경로(53%) 등 불충분한 논의안 헌법재판소·ICJ 권고 위반 우려


- “야심찬 2035 NDC 수립, 기후부채 줄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정부가 8일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5 NDC)’ 논의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안에는 주요 기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2018년 대비 67% 감축목표가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67% 감축목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헌법소원 판단을 근거로 한 수치다. 이는 탄소예산을 고려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국제적 책임을 준수한 수치로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6월 정부에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평균 60%(2019년 대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2018년도 기준으로 전환하면, 평균 61% 감축이 나온다.

 

그러나 선형 감축경로(53%) 등 헌재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수준의 안이 2035 NDC 논의안에 함께 포함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경로는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세대 간 정의를 외면한 선택이며, 1.5℃ 기후마지노선을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ICJ 권고에 따르면, 선진국이 기후대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감축목표는 국가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형 감축경로와 같은 미흡한 시나리오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

 

이번 2035 NDC 논의안은 국제적으로 제시된 ‘좋은 NDC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기후정책 평가·분석 기구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야심(Ambitious) – 1.5℃ 경로와 부합하는 수준의 목표 ▲공정(Fair) – 국가 간 책임과 역량에 걸맞은 분담 ▲신뢰(Credible) – 부문별 실행계획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목표 ▲투명(Transparent) – 탄소흡수원·재정 계획·정의로운 전환까지 명확히 공개되는 목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최소 61% 이상 감축이란 야심찬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정책·재정 계획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험난한 국제정세, 산업계의 반발, 기술개발의 한계를 이유로 감축 부담을 미뤄 왔다. 그 대가와 부담은 지금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 야심찬 2035 NDC 수립은 이러한 기후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며,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다.

 

최소 61% 이상 감축목표를 수립해야만, 우리나라는 헌재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그리고 국제적 과학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단 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