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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기후목표 달성에 예산 계획 연 20조 미달” …기후재정포럼, ‘배출자 책임·기후부유세’ 등 재정 조달 로드맵 제안
2026-04-15

- 기후재정포럼,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 15일 발간

- 현재 기후재정 목표 연 35조원…정부 공언 목표 달성 위해서는 연 54조~58조원 필요 

- 배출권거래제 개혁·탄소세·부유세·구조조정·국채… 기후재정 조달 원칙 및 수단 제시 

- 최기원 경제전환팀장 “연간 국방비 수준의 예산 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할 국가적 결단 필요”


현재 정부의 기후재정 투자 계획이 정부가 수립한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심각한 목표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연간 약 54조~58조 원 규모의 공적 기후재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은 있고 예산은 없다”…목표 대비 예산 편성률 74%까지 하락

보고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 ▲기후적응강화대책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대응을 위한 현재 정부의 국가 재정 투입 규모(2024~2027년)는 연간 약 35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부산시와 인천시의 한 해 예산을 합친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다. 액수는 상당해보일 수 있으나, 기후대응과는 관련성이 낮은 기존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목표로서 적절성은 낮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 목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탄소중립기본계획상 재정 투자 목표(2023~2027년 연평균 18조 원) 대비 실제 예산 편성은 큰 폭으로 미달했다. 2025년 기준 목표 대비 편성률은 74.2%까지 하락한 상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까지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입 목표 미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탄소중립기본계획과 부처 계획에는 명시됐지만, 정작 정부 예산과 재정 투자 목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건물 그린리모델링(누적 160만 건), 히트펌프 보급(72.5~85만 대),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탄소포집·저장(누적 1,680만 톤) 등이다. 이러한 사업에 연간 19조~23조 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기존 목표 35조 원에 추가 필요 투입 재원을 반영한 연 54조~58조 원, GDP의 2% 수준의 기후 공공재정 투자 목표가 설정돼야 하는 것이다.  별도로 정책금융은 연 10조~21조 원, 에너지요금이나 공기업의 부담 형태로는 연 8조~13조 원의 추가 재원 규모를 제시했다. 


‘배출자 책임’ 강화 필요...월 4000원 수준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재원 조달의 제1원칙으로 ‘배출자 책임성 강화’를 내세웠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유효탄소가격(ECR)을 기록하고 있다. 기후재정포럼이 살펴본 결과, 국가기본계획 사업 중 41%가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수입 부진으로 기후대응기금 수입 역시 정체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배출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혁이 필요하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상향하여 연간 9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약 4,100원(가구중위소득의 0.13%), 제조업 전체의 추가 부담은 연 4조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3% 수준에 그쳐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개편에서 유상할당 비율이 최대 50%까지 상향되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탄소세 개편과 탄소배당 역시 제안됐다. 차량 구입과 도로 확대를 구조적으로 촉진하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세와 환경세로 분리하고, 환경세는 연료의  탄소배출량에 기반해 과세하는 탄소세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교통세는 교통인프라 유지 보수를 위한 수익자 부담 조세로 활용하며 친환경차에도 주행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한편, 탄소세수의 절반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시 연간 2조 6,000억~5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재원 확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절반을 모든 국민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해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연간 7만~13만 원을 배당하여 과세  확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역시 제안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위기의 단기 처방으로만 한정하고, 비효율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간 최대 10조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기후부유세’와 ‘기후 국채’ 등 혁신적 조달 수단 검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불 능력 원칙’에 따른 기후부유세 도입 제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순자산 1억 달러(약 1,5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6조 5,000억 원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부유세’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자산 불평등 완화와 기후 책임 이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세수 자연증가분을 활용하고,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목표로 한 점진적 조세 확대 방침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안도 제안한다. 2030년까지 2022년 조세부담률을 회복하는 완만한 증세로 연 48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 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받은 조세지출 항목의 장기적 일몰로 확보할 수 있는 연 12조 4,000억 원이 포함될 수 있다. 재원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을 구조조정을 통해 20조 원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기후 국채' 발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극히 양호하고, 경상성장률이 국채수익률을 웃도는 자본시장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채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 투자의 편익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기후예산은 비용 소모 아닌 효율적 투자... 국가기후재정계획 수립 시급”

보고서는 기후재정 투입을 단순한 ‘비용 소모’가 아닌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배출권거래재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수입을 녹색산업에 재투자할 경우, 2030년 실질 GDP가 기존 대비 0.2~0.4%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배출자 부담의 재원 조달과 적극적인 기후재정 투자를 주문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팀장은 “강화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실한 재정투자계획에서 벗어나 사업 내역과 조달 수단을 명시한 ‘국가기후재정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며 “연간 국방비 수준의 예산을 기후대응에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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